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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자금도 대출보증 된다
입력 2013-01-31 11:28:28 수정 20120131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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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대출 보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2.7대책에 따라 작년 12월 26일부터 오피스텔 입주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택과 달리 별도의 대출보증제도가 없어 세입자들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필요한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상품을 만들고 다음 달 1일부터 보증서 발급을 시작한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대출보증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전세금액의 0.4~0.5%)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더욱 쉽게 전세자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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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11:28:28 수정 20120131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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