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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33개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위기
입력 2013-01-31 11:16:13 수정 201201311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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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월 30일 발표한 ‘뉴타운 - 정비사업 新정책구상’에서 사업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재정비촉진구역 취소 절차 등을 추진하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서울시가 발표한 사업단계별 일몰제 기준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한 결과 133개가량의 정비구역이 일몰제 적용 위기에 몰렸다.(신청주체가 토지 등 소유자, 추진위, 조합인 경우만 조사)

서울시가 발표한 일몰제 적용은 사업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한다.

따라서 위 133개 구역의 사업주체가 일몰기간 내 다음 단계 진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구역 지정 등이 취소될 수 있다.

추진 단계별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2년 간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일몰제가 적용된다. 현 시점기준으로 보면 2010년 이전에 정비구역지정이 지정된 후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53개 구역이 해당된다. 연차별로는 정비구역 지정 후 2년~3년경과(2009년도에 구역지정)된 정비구역이 11곳, 3년 이상(2009년 이전에 지정) 경과된 구역이 42곳이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일몰제 대상이다. 2010년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55개 정비구역이 해당되는데 주요 사업장은 수색증산1구역(09.3.27), 흑석2구역(09.3.4), 상계1구역(08.12.29) 등이다.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3년 이상 경과된 정비구역은 25곳이다. 2009년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된 정비구역이며 해당 사업장은 거여마천지구 2-2구역(08.12.31), 이문휘경지구 휘경3구역(08.12.3) 등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구역 등의 일몰제는 장기간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실제 개발이 불투명했던 사업장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반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비구역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돼 개발사업 등을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사실상 뉴타운 등 재개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으로 판단되는 이번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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