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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뭐길래…10억 분양 아파트 1억에 경매
입력 2013-01-31 10:18:43 수정 201201311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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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에 분양됐던 아파트의 경매 최저가가 1억7000만 원까지 폭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 미수금으로 인해 신고된 유치권만 40여건에 이르러 추가 하락가능성도 예상된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성원상떼레이크뷰 아파트 345세대 중 290세대가 오는 2월 17일 최저가 1억 7000만 원에 경매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1월 처음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1년이 넘는 동안 불과 55세대만 낙찰됐다.

그러나 낙찰가격마저 한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나는 등 폭락세를 보이고 있어 저가매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9일 낙찰됐던 103동 15층 아파트의 낙찰가격은 4억8200만 원이었으나 지난달 1월 17일에는 106동 14층은 2억1800만 원에 낙찰되어 한 달 사이에 낙찰가만 50% 이상 하락했다. 이 아파트는 전 세대가 전용면적 188.97㎡(70평형) 이상인 대형으로 이뤄졌으며 2007년 당시 분양가격은 10억4200만 원에서 11억9000만 원이었으나 지금까지 낙찰된 55세대의 평균 가격은 2억6500만 원으로 분양가의 26.5%에 불과하다.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쉽게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40여건에 이르는 유치권 신고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별도의 재판이 없는 한 채권의 진위 여부나 정확한 금액을 가려내기 어렵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공사관계자가 아니라면 누가 정확한 금액도 파악하기 힘든 유치권 인수 부담을 지고 낙찰받겠냐며 기존 낙찰사례들도 유치권을 신고한 공사 업체 관계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지지옥션에서 파악한 낙찰자 명단에는 특정업체와 개인이 각각 8건과 7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빌트인 전자제품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내부 인테리어 마감이 소홀한 세대가 있는 것도 유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실시된 법원의 재감정에서는 102, 103, 104동에서는 배수관 동파로 인한 누수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난립하는 경우, 경매 투자자들이 입찰을 꺼리기 때문에 채권자 또는 정당한 유치권 권리자들까지 저가 낙찰과 장기간 경매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경매 대중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이 폐단인 유치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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