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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퇴직자 위한 ‘편의점 창업스쿨’ 연다
입력 2013-01-27 09:38:08 수정 201201270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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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이 청년실업자와 퇴직실업자들의 편의점 창업을 돕기 위해 ‘미니스톱 창업스쿨’을 운영한다.

‘미니스톱 창업스쿨’은 미니스톱 본사가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실업자나 퇴직실업자들에게 체계적으로 편의점 운영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제도다. 참가자들은 11개월 동안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편의점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창업스쿨은 입소 후 인턴과정 3개월, 부점장 과정 4개월, 독립과정 4개월의 교육 과정을 거친 후 퇴소하게 되며, 독립과정 이수 중에 미니스톱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상담을 통해 점포를 오픈할 수 있다. 만약 창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 이수 후 퇴소하면 된다.

이번 창업스쿨은 별도의 교육비가 없으며, 교육과정 중 점포 업무를 일부 수행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창업스쿨 이수자가 미니스톱 점포 창업을 희망할 경우 본사로부터 창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창업스쿨 과정을 이수한 미니스톱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최대 1,800만원의 창업자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추가로 500만원의 가맹비 할인 혜택과 본사로부터 최대 1,5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창업스쿨 지원 자격은 11개월 내 창업의사가 확실한 20~30대 청년실업자나 만 60세 이하의 퇴직실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신체검사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하게 된다.

미니스톱 영업개발전략팀 김종윤 팀장은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편의점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창업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어 편의점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실업자나 퇴직실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경쟁력 있는 경영주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어 본사의 입장에서도 이익”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니스톱은 창업스쿨 외에도 점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우수 아르바이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커리어창업특전제’와 한 경영주가 2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할 경우 자금 지원 혜택을 주는 ‘다중복수점 운영제’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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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7 09:38:08 수정 201201270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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