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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 및 유족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입력 2013-01-26 14:14:38 수정 201201261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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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의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장기저리, 무담보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이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3급자는 융자편의를 위해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의 융자신청도 가능하다.

금년도에는 1,488명에게 188억 규모로 융자를 할 예정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연리 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한다. 선발방법과 관련 차량구입비의 경우 월 2회 우선순위 선발을 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선발로 즉시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 30만 원 미만인 가구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양식)에 주민등록등본, ’1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 근로자, 배우자 각 1통)를 첨부하여 각 융자별 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12. 11. 30.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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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6 14:14:38 수정 201201261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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