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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학학자금 융자 실시
입력 2013-01-25 13:55:57 수정 201201251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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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에 전문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1,900여명에게 대학학자금 67억 원을 저리(低利)로 융자할 계획이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11년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학자금은 1세대당 1,000만 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대학학자금 융자는 1·2학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신청은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반기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융자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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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5 13:55:57 수정 201201251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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