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최근 3시즌간 스키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 13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스키는 `다리`(43건, 39.8%)와 `머리`(30건, 27.8%)를 많이 다치고, 스노보드는 손목꺾임 사고(17건, 63.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키장 사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여안전모`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스키장 실태조사 결과, 안전모 대여 안내표시가 잘 된 곳은 조사대상 8개 스키장 중 2개에 불과했다.
또한 건조 및 관리가 쉽도록 안전모를 나무선반에 진열해 보관하는 곳도 2곳에 불과했으며, 6개 스키장은 종이박스, 나무함, 철 또는 플라스틱 보관함 등에 한꺼번에 쌓아 보관하여 위생상태가 우려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키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키강습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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