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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장에 항공기 등장
입력 2013-01-16 11:38:57 수정 201201161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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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다음달 15일 부산동부지원 5계에서 하나항공 소유 항공기가 입찰에 부쳐진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지만 자동차와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등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 변동을 등록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한다고 업체는 전했다.

이번에 매몰로 나오는 항공기는 미국 휴즈사에서 지난 1982년 제작한 회전익항공기(헬기)H-369D로 길이 9m, 최대 속도는 226km/h다. 항속거리는 402km이고 화물 1t을 실을 수 있다. 산불시 및 진화, 방재, 항공촬영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 헬기는 작년 4월 처음 경매에 나왔지만 2차례 유찰돼 당초 감정가 4억 원의 64%로 떨어진 2억 5600만 원에 재입찰될 예정이다.

항공기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은 올해 들어 2번째다. 지난 11일에도 부산지방법원에서 헬기가 경매에 부쳐졌지만 2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 4억 4000만 원의 52.5%인 2억 3100만 원에 낙찰됐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항공기는 지난 5년간 경매로 나온 건수가 3건에 불과할 만큼 보기 힘든 물건인데 연초부터 2건이나 몰려 눈길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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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11:38:57 수정 201201161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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