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소비자원이 배달식 이유식 죽 15종을 조사한 결과 11개가 '즉석조리식품'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곡류가공품', '냉동식품'이 각 1개씩 있었고, 나머지 2개는 표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성장기 영양관리가 중요해 위생과 영양표시 기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석조리식품', '곡류가공품', '냉동식품'의 위생기준은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이나 '기타 영유아식'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이다.
'영·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유아식'의 경우 일반세균·대장균 등 위생지표 미생물기준이 까다롭고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1g당 100CFU)에 대한 개별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즉석조리식품'에는 없다.
실제 조사대상 이유식용 죽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됐고 3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준초과 제품은 공통적으로 일반세균이 함께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죽 형태의 배달이유식은 '영·유아용 곡류조제식'또는 '기타 영유아식'유형으로 허가해 관리해야 한다"며 "관련기관에 배달 이유식 제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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