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공통의 누리과정을 배우고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만 5세 아동은 유치원 선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누리과정 대상을 2013년에는 만 4세, 2014년에는 만 3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선발 수수료는 사실상 전면 금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 수수료는 시내 일부 유치원들이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아동으로부터 받고 있는 3만~9만원 가량의 전형료이다.
이 수수료는 추첨에서 떨어져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없어 인기 사립 유치원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조례안은 내년 2월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며 정례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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