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모든 어린이용품에 대해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유해 자석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유해물질 안전요건이 선글라스, 안경테, 가구 등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어린이용 공산품에 적용된다.
안전기준은 식욕부진, 빈혈,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의 함유량을 300mg/kg 이하로, 만성 중독되면 장기 및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카드뮴은 75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의 용출량 0.5㎍/㎠/week 이하여야 하며,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은 총 함유량이 0.1%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부품 사용은 금지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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