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에게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기로는 체온을 측정하는 체온계, 모유를 미리 짜서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모유착유기 등이다.
체온계는 수은모세관체온계, 알콜모세관체온계,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색조표시식체온계가 있다.
색조표시식체온계는 1회용 의료기기로 재사용을 할 수 없으며, 영·유아에게 피부과민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수은모세관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할 때에는 먼저 체온계의 수은이 35℃이하로 내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후에는 영·유아를 침대에 눕힌 뒤 다리를 90°정도로 올려 잡고, 체온계를 항문에 5㎝ 이내로 가볍게 넣어 사용한다.
귀적외선체온계에 일회용 측정용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측정 후 반드시 새로운 필터로 교환해 사용해야 한다.
전동식과 수동식으로 구분되는 모유착유기는 모유가 직접 접촉하는 깔때기와 젖병 등에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모유의 역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전동식모유착유기는 전원 차단 시까지 계속 동작하므로 잠잘 때나 졸음이 올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도록 한다.
식약청은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영한 영·유아용 의료기기(39개) 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동 가이드라인은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 심사 시 일반적 고려사항, 각 제품별 대표적인 외형 제시,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명시해 심사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제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기 심사 뿐 아니라 영·유아 의료기기를 만드는 산업계 제품 개발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의 지속적인 위해 예방을 위해 향후 동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유아용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자료실 →매뉴얼·지침) 또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md.kfd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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