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모 변신을 위해 안과를 찾는 10대 청소년이 부쩍 늘고 있다.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입학 전 학창시절 내내 외모를 가렸던 안경으로부터 탈출을 꾀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시력교정수술을 받았다가는 오히려 시력이 더 나빠지거나 수술 후 뜻하지 않은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따라서 시력교정수술에 앞서 수술이 가능한 눈인지 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 안구 성장 멈춘 후 시력교정수술 해야 안전
시력교정술을 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근시일 경우가 많다.
근시는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으로, 빛을 통해 눈에 들어오는 물체의 상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것을 말한다.
신체가 성장할 때 안구 또한 앞뒤 길이가 길어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안구성장은 근시를 일으킨다. 인간은 성장을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소리다.
사람의 눈은 보통 만 18세를 기점으로 성장을 멈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문 안과 병원에서는 만 18세 이후에 시력교정수술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안과를 찾아 시력교정술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안구의 성장이 멈춰 수술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20대 이후에 키가 자라는 등 성장 속도에 차이가 있듯 안구 역시 만 18세 이후에도 성장하는 경우가 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안구의 성장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라식, 라섹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 후에도 안구의 불규칙한 성장으로 인한 근시 진행이 계속 돼 수술을 받고도 눈이 나빠질 수 있다.
또한 남녀에 따라서도 수술 가능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성들은 초경 이후 성장판이 닫혀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들의 경우 20대 초반까지 성장이 이뤄지는 경우도 나타난다.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진국 원장은 "시력교정수술을 원하더라도 안구의 성장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며 "시력교정을 하고 싶은 수험생이라면 본인의 성별과 연령, 안구의 성장 여부 등을 고려해 수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 라식, 라섹 수술 전 눈 상태부터 파악해야
시력교정수술을 받기 전 안구의 성장 진행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시력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식, 라섹 수술을 받기 전 6개월 동안 시력에 큰 변화가 없다면 수술을 받아도 무방하다. 장기간의 시력 변화를 관찰하려면 단일 안과에서 꾸준히 시력검사를 받도록 한다.
안구 성장이 멈췄더라도 수술에 앞서 본인의 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추각막이나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과 같이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수술 방해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시력교정수술을 받을 수 없거나 함부로 수술을 받았다가 시력을 영영 잃을 수도 있는 만큼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원추각막은 각막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원뿔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지만 점차적으로 시력저하, 왜곡, 눈부심, 단안복시 등을 유발한다.
반대로 시력교정수술 전에는 원추각막이 없었지만 각막 두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원추각막이 생기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시력교정수술을 받기 전에 종합적인 검진 장비를 갖추고 있는 전문 시력교정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후 수술을 받는 게 좋다.
라식, 라섹 수술 전 정밀검사와 함께 꼭 해줘야 하는 검사가 아벨리노 DNA검사이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은 라식이나 라섹 같은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을 해 눈에 상처가 나면 특정 유전자(TGFBI)가 활성화되면서 각막이 투명성을 잃게 되고 이어 시력을 잃게 된다.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은 100% 유전질환이므로 각막에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병원을 찾아 본인의 눈 상태를 확인해보는 게 좋고 시력교정수술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밀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쁘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욕망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외모의 변신을 원한다면 신중하게 고민하고 꼼꼼하게 검사를 받은 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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