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농협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및 송금수수료는 물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3만원 이하 소액 현금출금과 1회 초과 연속 출금할 경우 2회부터는 수수료를 50% 할인해 기존의 500원에서 250원으로 줄어들게 됐으며 농협계좌 간 송금은 영업시간 내·외 모두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농협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 기존 800원~1,700원이던 수수료가 500원~1,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타행계좌로 소액(3만원 이하)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100원을 추가로 할인하여 400원(영업외시간외 700원)이 적용된다.
김태영 농협신용대표는“‘같이의 가치’라는 나눔경영을 추구하는 농협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11월말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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