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서는 그 동안 부정물질로 규명된 38종의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들과 6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기기분석자료(액체크로마토그래피 기기분석, 자외선 분광분석, 핵자기공명분석, 적외선 분광분석, 질량분석) ▲구조식 분자식 등이 수록된다.
이들 부정물질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성분의 화학적 구조를 일부 변형시킨 유사물질로 그동안 일선검사기관에서는 자료 및 정보부족으로 검사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이들 유사물질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인체의 부작용과 위해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서 발간을 통해 부정물질에 대한 자세한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검사업무가 지금보다는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일선 분석담당자의 분석능력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서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검사기관과 지방식약청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배포되며, 홈페이지〔(//kfda.go.kr) →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식품) → 잔류화학물질 및 부정물질(부정물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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