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인 하모(36)씨도 같은 월급(150만원)을 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하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가빌딩에서 매월 4천400만원(연 5억2천800만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부담의 역진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액의 임대, 사업 등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씨는 기존 보험료(4만2천원)와 추가보험료(124만원)을 합쳐 매월 총 128만2천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 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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