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월복리 자유적금’은 기존 적립식예금과 달리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월복리로 계산해 주는 목돈 모으기 예금상품이다. 일시에 목돈 예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치식 예금보다 적립식 예금을 선호하는 가족단위 및 젊은 층 (20~30대)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동 예금 가입과 동시에 급여이체 통장을 개설하거나 계약기간 내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2인 이상 가족 가입 또는 가입하기 1개월 이전 내에 거치식 또는 적립식예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이율 이외 최고 0.7%의 추가 금리가 지급된다.
또한 분기별 1,000만원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고 총 납입한도는 3,000만원으로 세금우대저축, 생계형 저축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또는 전화(1588-9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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