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올해 2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서 9월27일부터 28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프로포롤 적정 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위반내용은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14개소)와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2개소) ,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1개소),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1개소) 등이다.
참고로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46.3% 감소되어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프로포폴이 사용 중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인 만큼 마취과 의사가 투여하는 등 동 제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향후에도 동 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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