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이하 : 전동보장구) 제품별 급여 적정성과 가격을 평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이 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동보장구의 가격을 제품별로 정하도록 하되, 수입?제조원가, 시장 유통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하고 고시가와 시장가격이 현격한 차이 발생하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 변동이 있을 경우,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정기전도 마련했다.
더불어, 안전성 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험 신청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으며 이미 둥록한 제품 중에서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약청의 허가 취소나 판매 중지된 경우에는 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결정과 품목 등록 절차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동보장구별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간 저가의 저품질 전동보장구를 장애인이 사용하면서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이 저가의 전동보장구를 판매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높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과 품질에 따른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고시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들은 제품별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품질과 가격 면에서 안심하고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제품의 신청을 받는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실)에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전동보장구의 제품등록 및 가격결정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접수 및 가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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