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소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2.1%에서 대형할인점 수준인 1.8% 이하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도 기존의 연 매출 1억 2천 만원 미만 가맹점에서 2억 원 미만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가맹점이 대형할인점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카드사들은 변경된 수수료율 적용은 전산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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