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영어ㆍ놀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면 당국이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이달 중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ㆍ공립과 사립 유치원에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는 교원과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 위원 5∼9명을 둔다.
국공립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규칙 개정, 예ㆍ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 후 과정 운영, 제안ㆍ건의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립 유치원은 심의 대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학비 지원이 확정된 학부모의 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동의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동의서를 최초 제출한 뒤에는 다시 안 받아도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유치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초ㆍ중ㆍ고교의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개정법에는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만 3~5세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간판을 달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어ㆍ놀이학원이 `킨더가르텐', `프리스쿨' 등의 용어로 홍보ㆍ광고할 경우 유치원 명칭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아 영어학원 등은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현행법으로도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당국이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법은 이를 강화해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사람에게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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