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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5세 유아 전원 무상교육
입력 2012-09-30 13:14:06 수정 201109301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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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무상교육 대상을 만 5세 아동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만 5세 유아 전원을 무상 교육 및 보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의 유아에 대해서만 무상교육이 실시됐다.

또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명시했으며,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에 만 5세 유아 수를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에 맞춰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유치원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유아교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된다.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의 유아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2012년 3월부터 매월 20만원(국·공립유치원은 월 59천원)의 보육료 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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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30 13:14:06 수정 201109301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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