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이 만기 또는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도록 찾아가기 않아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으로,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보험금이다.
NH보험은 휴면보험금 미수령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안내서를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전화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영업점에 대고객안내문을 게시해 고객들이 잊고 있던 재산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령하려는 고객은 NH보험 홈페이지 보험소멸환급금조회 코너를 통해 계약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고객지원센터 1588-0099(코드번호 3번)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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