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가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생 40명 기준의 수도권 일부 어린이집의 권리금이 최대 2억원에 육박하는 등 어린이집 권리금이 평균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매매 건수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에서 2년간 50% 늘어난 1천57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대표자가 2회 이상 바뀐 곳은 총 126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2회 바뀐 곳은 119곳이었고 3회 이상 바뀐 곳도 7곳에 달했다.
같은 시도에서 복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2천249명으로 나타났다. 시도에 상관없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천355명이었으며 이 중 1인이 23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과도한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설립 인가제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권리금을 만회하기 위해 보조금을 챙기다보니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급식이나 시설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며 "매매 시 권리금을 제한하고 보육시설 대표자로부터 자금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키즈맘뉴스 BEST]
· 고수, ‘나도 청계산 패밀리’ 팬들과 함께 등반
· 남성미와 시크함이 조화된 차도남 간절기 패션은?
· 어린이 영양제 제대로 알고 선택하자
· 한혜진, ‘골든 비너스 룩’ 선보여
· 낙태 28% ‘감소’...미혼모 낙태율은 증가
· 오래된 화장품, 거침없이 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