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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권리금 2억원 호가…매매도 잘돼
입력 2012-09-26 16:29:39 수정 20110926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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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어 원아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생 40명 기준의 수도권 일부 어린이집의 권리금이 최대 2억원에 육박하는 등 어린이집 권리금이 평균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매매 건수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에서 2년간 50% 늘어난 1천57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대표자가 2회 이상 바뀐 곳은 총 126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2회 바뀐 곳은 119곳이었고 3회 이상 바뀐 곳도 7곳에 달했다.

같은 시도에서 복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2천249명으로 나타났다. 시도에 상관없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천355명이었으며 이 중 1인이 23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과도한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설립 인가제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권리금을 만회하기 위해 보조금을 챙기다보니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급식이나 시설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며 "매매 시 권리금을 제한하고 보육시설 대표자로부터 자금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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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6 16:29:39 수정 20110926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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