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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대비, 구급약 통 준비법 -2-
입력 2012-09-07 10:36:55 수정 20110907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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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가정이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에 대비해 구급상자를 준비해 두지만, 평소에 자주 쓰지 않다 보니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다.

약은 잘못 쓰면 곧 독(毒). 병원도, 약국도 문을 닫는 명절 연휴를 대비해 먼지 쌓인 구급약 통을 지금 당장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화상을 입거나 상처가 났을 때를 위한 소독, 치료제

많은 음식준비로 분주한 한가위에는 활동 양이 많은 만큼 다칠 위험도 많기 때문에 화상 치료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심하지 않은 1도 화상의 경우에는 화상 입은 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물에 적신 차가운 천을 대어 고통을 덜어주고 고통이 가시면 화상부위에 치료 연고를 발라준다.

깊지 않은 상처는 흐르는 물이나 깨끗한 수돗물, 식염수 등으로 이물질 없이 닦아준 후, 후시딘과 마데카솔 같은 상처 치료 연고제를 바르도록 한다. 너무 많이 바르면 상처 부위가 건조해서 딱지를 만들기 때문에 적당량을 바르도록 한다. 최근에 나온 습윤 드레싱제는 상처를 보호하고 흉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깨끗한 상처치료를 위한 - 위생용품

명절 기간 동안에는 손을 벤 어른은 물론이고 넘어져 무릎이 까진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하게 되는 일이 흔하다. 베이거나 넘어져 상처가 생기게 되면 흉터 걱정이 앞서게 되는데, 흉터를 남지 않게 하려면 상처 치료 시 철저한 위생이 필수.

오염된 물체로 인한 상처에는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약을 쓰며, 가벼운 상처에는 깨끗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닦도록 한다. 가벼운 상처에 소독약 대신 물을 쓰는 것은 소독약이 세균뿐 아니라 세포 재생 성분도 죽여 더디게 낫게 하고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가위 구급약통 체크 리스트, 이런 약은 버리세요!

- 유효기간이 지난 약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약의 색깔이나 표면이 변질된 약
- 2개 이상 달라 붙어있는 정제나 캡슐
- 연고나 크림 용기에 구멍이 난 것

모든 약에는 유효기간을 표시하게 되어있다. 상비약은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해 준비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신경 쓰지 못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약효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변질된 약을 복용함으로써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늘 확인하여 구급약통을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비약을 올바른 온도 내에서 보관했다면 유효기한만큼 보관이 가능하지만 포장을 뜯었다면 유효기간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유효 기간 이내라도 색깔이나 표면 상태가 변하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모두 버려야 한다. 연고의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거나 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항생제나 소화제와 같은 내복약은 두드러기와 설사 등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약 관리는 이렇게

- 약 개봉 후 공기 중에 노출 되는 순간부터 주의하라!
- 시럽 형태의 약물은 개봉 후 가능한 1~2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음
- 눈에 넣는 점안 제는 개봉 후 1개월, 연고는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
- 대부분의 알약은 개봉 후 1년이 넘으면 버려야 함
- 구급약 통에 포장지나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함께 보관
- 사용 설명서가 없는 약의 경우 별도로 복용 방법과 유효기간 표기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해선 보관도 중요하다. 특히 습기가 많고 햇빛에 노출되면 약 성분의 분해가 촉진돼 약효가 떨어지므로 서늘하면서도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약물 사고에 대비해 보관 장소는 물론 손 쉽게 열 수 있는 용기는 피해야 한다.

가끔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이 남으면 보관했다가 비슷한 증상일 경우 다시 복용하거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 오히려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복용하는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같은 약이라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특히 구급약을 비롯하여 약을 구비하고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와 약사와 상의토록 해야 한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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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7 10:36:55 수정 20110907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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