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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 공동구매로 질 높인다
입력 2011-08-24 12:00:23 수정 20110824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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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자체별로 급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표준식단에 따라 공동구매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값 싸고 우수한 급식재료를 공동구매 함으로써, 폐기 식자재 최소화, 장보기 시간 절약 등 어린이집 급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서는 최근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을 시행하고, 해당 지침에 따라 시군구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공동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위생 불량 실태가 잇달아 발생하여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보육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급식재료 개별 구매로 어린이집 간 급식비용 및 품질의 편차가 크고, 현금 결제로 인한 어린이집 회계 관리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시행은 시군구 단위로 해당 지역 보육시설연합회, 지방보육정보센터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공동구매 사전 수요조사 등을 위한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공정한 절차를 통한 복수 공급업체 선정으로 경쟁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업체나 대형마트 참여, 농어촌 산지직거래시스템 활용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실시 기준은 공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기타 어린이집은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 및 지자체별 특수시책상 선정된 어린이집(서울형어린이집 등)은 참여를 적극 권고하는 등 점진적으로 공동구매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방보육정보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영양사를 파견하여 급식관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평가인증 우수사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모든 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식재료 구매비용의 50% 이상 공동구매 시 참여시설로 인정하여, 떡, 우유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개별구매도 가능하도록 하고 배달 주기도 매일, 격일, 주 2~3회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실정에 맞는 공동구매 제도가 되도록 했다.

참여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표준 식단을 사용하여 주단위로 주문을 하면, 공급업체에서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소량 포장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급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교직원/학부모 대표 등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식재료 검수, 공급업체 방문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어린이집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제공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감이 높아지고, 사전 주문, 적기 배달 등으로 계획성 있는 급식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식자재 낭비 예방 등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영유아 건강?영양 관리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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