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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풍(산후관절통), 출산보다 아프고 괴로운 고통
입력 2012-08-24 11:57:28 수정 201108241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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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의 출산휴가가 끝나가지만 나주영(32)씨는 태어난 아이를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편할 새가 없다.

출산 직후엔 뿌듯하고 기뻤지만 매일 우는 아기를 돌보고 있으면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루 20시간 넘게 항상 아기를 안고 지내서 그런지 손목은 물론, 팔꿈치, 무릎, 발목 등 온 몸의 관절이 시큰거린다. 가만히 있어도 욱신대고 시리는 통증에 참다못해 친정엄마와 함께 한의원을 찾았더니 ‘산후풍’을 진단받았다.

▲ 끔찍하게 시리고 아픈 관절통증, ‘산후풍’

‘산후풍(産後風)’은 출산 후 전신의 뼈마디가 쑤시고 관절에 찬 바람이 든 듯 시리고 저린 증상을 말한다. 산모의 몸이 회복되는 기간인 산욕기에 찬바람이나 찬물에 닿았거나 무리한 일을 하는 등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발생한다.

한의학에서는 출산 후 몸의 기혈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에서 풍(風), 한(寒), 습(濕)의 세 가지 나쁜 기운이 침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때 어혈(瘀血, 응체된 혈액, 나쁜 피)의 제거가 불완전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경맥(經脈)이 막히게 되면 관절통증은 더욱 심해진다. 특히 출산 시에 출혈이 심했던 경우, 평소 산모의 몸이 허약한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산후풍이 더 많이 나타난다.

관절통 외에도 시리고 무디고 저린 감각장애, 땀 과다, 피로,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증상은 출산 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관절의 경우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면 손목, 팔꿈치, 무릎 등의 통증이 지속되어 만성적인 신경통이나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무더운 여름철, 올바른 산후조리

산후조리기간 찬바람, 찬물, 찬 음식을 피해야 하지만 찜통 더위에도 불구하고 옷을 꼭꼭 껴입고 땀을 계속 흘리면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긴 소매옷을 입되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면소재의 옷으로 골라 입고, 겹겹이 입을 필요는 없다.

또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사용하되 산모에게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바람의 방향을 위로 한다거나 다른 방에서 가동하는 방법 등으로 실내온도를 20~24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산후풍(산후관절통)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은 꾸준한 운동으로 관절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키고 관절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다. 아기를 안을 때는 손목에 힘이 많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조띠 등을 이용해 무게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수유를 할 때 팔이 아프다면 자세를 바꿔가며 부담을 줄이고 팔,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 쿠션을 받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집안일을 할 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걸레 짜기, 쪼그려 앉는 동작과 같이 관절에 무리를 주는 행동은 최소화한다.

▲ 산후풍 치료는 빠르게

산후풍에 걸렸다면 빨리 치료에 임해야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았을 수록 예후가 좋아 회복이 빠르기 때문이다.

관절의 한기를 없애주고 통증을 완화하며 관절을 보강하는 한약으로 치료한다. 치료기간은 보통 1~2개월이고, 여러 해 동안 관절통증을 방치한 경우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관절, 척추 전문 튼튼마디한의원 마포점 김동원원장은“출산 후 산후풍 증상이 나타났다면 제대로 치료해야 관절통증으로 평생 고생하지 않는다. 관절의 연골, 연조직 성분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산후관절보약은 임신과 출산으로 약해진 관절을 유연하고 탄력있는 관절로 회복시키고 관절통증을 빠르게 해소한다. 몸을 보해주는 한약이기 때문에 출산으로 인해 전신의 기능이 약해진 여성들에게 좋고 모유 수유중인 경우에도 안전할 뿐 아니라 오히려 좋은 영양을 공급해 모유수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관절, 척추 전문 전국네트워크 튼튼마디한의원은 산후관절클리닉을 새롭게 개설했다.

퇴행성관절염, 척추관협착증 등 퇴행성 관절, 척추질환을 수술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튼튼마디한의원은 이러한 치료솔루션을 바탕으로 앞으로 산후풍(산후관절통)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의 관절건강까지 되찾아줄 것이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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