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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이렇게 좋아져요!
입력 2012-07-15 17:34:56 수정 20110715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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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대국민 친화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국민생활 서비스>

□ (응급의료 전용헬기) 보건복지부는 ‘11. 9월 의사가 탑승하여 5분 이내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인천/전남 지역 주민부터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 : 의사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 장비 등이 구비되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

* 병원 - 가천의대길병원(인천), 목포한국병원(전남) / 항공사 - 대한항공

○ 아울러 백령도 등 장거리 섬지역 주민을 위해 하반기 중 응급의료기금에서 해양경찰청 헬기(AW 139) 3대에 응급의료장비 탑재를 지원하고 의사가 탑승토록 하여 배치할 예정으로,

- 해양경찰청 헬기는 항속구간이 800km로 중간급유 없이 운항이 가능하며, 국방부로부터 서북도서 비행관련 절차 등을 사전 승인받았다.

□ (실시간 응급진료정보) 금년 7월부터 뇌출혈 등 11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전국 470여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가능정보가 응급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를 통해 수집/제공되고 있다.

<진료가능정보 제공 중증응급질환>

① 뇌출혈 수술 ② 뇌경색 재관류 ③ 심근경색 재관류 ④ 복부손상 수술
⑤ 사지접합 수술 ⑥ 응급내시경 ⑦ 응급투석 ⑧ 조산산모 ⑨ 신생아
⑩ 중증화상 ⑪ 정신질환자
* 119구급대원 등 의견수렴을 통해 이송실패가 잦은 주요 응급증상을 선별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고 싶은 병원을 주장하기보다는 119가 실시간으로 응급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한 병원을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 (차세대 응급실)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소아전용 응급의료센터 4개소가 상반기에 지정되었으며, 작년에 지정된 2개소와 함께 총 6개소가 운영 중이다.

* 2010년(2개소) 서울아산병원, 천안순천향대병원
* 2011년(4개소) 이대목동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명지병원, 가천의대길병원

○ 또한 야간/공휴일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중증환자가 응급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료경로를 마련하여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는 경증환자 응급진료실을 4개소 지정하여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 시범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원주기독병원, 인천성모병원

□ (취약지역 지원)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도 없는 42개 군(郡) 중 2010년까지 30개 군(郡)에 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소의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고, 2011년 하반기 중 나머지 12개 군(郡)에 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가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중증 환자진료를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5개 지역에 2010년까지 3개소 설치에 이어, 2011년에도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이 해소되어, 주민들이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지역응급의료센터(2개소): 경기동부(이천/여주/양평),
경남서부(함양, 산청, 하동, 진주, 사천, 남해)

* 지역응급의료기관(12개소): 인천(1)- 옹진군, 강원(3)-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남(1)- 연기군, 전북(1)- 진안군, 전남(1)- 진도군, 경북(4)- 성주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1)- 함양

□ (응급 코디네이터) ‘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돼 지원금을 제공받는 85개 응급의료센터에는 하반기부터 응급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이렇게 배치된 응급 코디네이터는 환자에게 알맞은 적절한 병원을 찾아주거나 이송수단을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병원 간 이송환자와 보호자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 코디네이터 자격 및 역할】

- 자격 :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병원장이 병원내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체계 운영 및
응급환자 전원업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 역할
① 응급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적절한 병원 안내, 이송수단 조회 등 환자전원을 도움
② 병원내 응급진료, 응급수술 관련 의료진과 시설장비의 가용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병원내 실시간 응급의료정보 공유체계 유지 및 관리
③ 병원내 실시간 응급의료정보를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제공함으로써 지역내에서
응급환자의 정확한 이송을 지원
④ 기타 응급실 진료정보 입력관리 등 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응급실 만족도 평가) 응급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8월 중 응급의료센터에 이용만족도 평가 설문지와 수거함을 비치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책 사항>

□ (중증외상센터 지정 계획) 8월 중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내용을 확정/발표한다.

* 중증외상센터 :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

□ (전국민 응급처치 생활화) 유사시 누구든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극장, 체육시설, 지하철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동영상을 8월부터 공개하여 전국민의 응급처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제도 변경 사항>

□ (법률 개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6.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응급의료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내년부터,
-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게
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 당직전문의,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또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토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되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차관과
소방방재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 또한 2011년 하반기에 바로 달라지는 것으로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응급의료의 대상으로 되었고,
- 국가가 응급환자에게 받지 못한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경우, 대지급금 구상 대상을
환자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명확히 하고,
구상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였으며,
- 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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