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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남양유업, 담합해서 올린 ‘매출’ 과징금으로
입력 2012-07-14 17:41:02 수정 20110714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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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커피 제조사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또다시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컵커피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8억 원을 내리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컵커피 시장은 남양유업이 40.4%, 매일유업이 35.1%로 총 75.5%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독과점시장이다. 구조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것.

공정위 측은 “2005년부터 원부자재 가격 등 제조원가가 상승해 컵커피 제품 가격의 인상이 필요했으나, 남양과 매일 2사의 컵커피 시장 경쟁체제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인상하지 못했다”며, “2007년 들어 양사가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 위해 담합을 모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남양과 매일은 2007년 공동인상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 20%(1,000원→1,2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매일유업은 2007년 3월, 남양유업은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2007년 7월 각각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남양-매일 양사의 상무와 본부장이 직접 나서 공동인상에 대해 합의했으며, 출고가를 합의하는 통례를 깨고 편의점가격을 기준으로 합의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출고가는 가격인상율과 관련, 각 사별 생산원가의 차이 등으로 일률적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남양-매일유업은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한 것이다.

또한 컵커피는 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므로, 매출액과 직결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인상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대리점이나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결정·유지·변경)에 따라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128억 원(남양유업 74억37백만 원, 매일유업 53억7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법인(남양유업, 매일유업)과 개인(담합가담 사별 임원 각 1명)을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이번 담합 적발에 앞서 우유와 치즈 제품 가격 담합으로 인해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치즈 값 담합으로 남양유업 22억5천1백만 원, 매일유업 34억6천4백만 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작년 12월에는 우유 가격 담합으로 남양유업 48억4천만 원, 매일유업 31억9천4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또한 매일유업의 경우, 올해 2월 정식품, 삼육식품과 함께 두유담합을 진행,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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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4 17:41:02 수정 20110714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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