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미 양사가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86%에서 72%로 낮아진 반면 경쟁사인 11번가의 점유율이 5%에서 21%로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네이버가 오픈마켓 진출을 공식 선언한 이상 향후 시장이 경쟁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합병 허용의 이유로 들었다.
또 합병에 따른 문제로 제기됐던 판매업체에 대한 통제력 강화도 이미 업계에 단일한 지배력이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미 계열회사 관계인 양사가 합병으로 인해 지배력이 증대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도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G마켓과 옥션은 일종의 요식행위가 끝났을 뿐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경쟁사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작년 12월 경쟁 오픈마켓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배타조건부거래와 조사방해 혐의로 사상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G마켓의 사례에서 보듯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무언의 압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게 공통된 반응이다.
또 네이버의 오픈마켓 진입 형태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구도를 예단하는 것도 그리 달갑지 않은 기색이다.
경쟁사들은 일단 이번 공정위 결정에 순응하면서도 향후 G마켓과 옥션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할 시 이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도 이번 합병의 승인과 무관하게 관련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쟁사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