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Health
많이 낸 진료비, 건강보험이 돌려드립니다
입력 2012-07-04 17:33:23 수정 2011070417332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26만명에게 4,631억원 환급 예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10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200~4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되었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감소이유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율 인하(’10년1월)와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10년7월),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본인부담 10→5% 인하 : 암(’09.12), 심장·뇌혈관(’10.1)

▲ 중증화상·결핵환자 본인부담 인하 : 30~60%→5%(’10.7)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ㆍ인터넷ㆍ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조다연 기자([email protected])

[키즈맘뉴스 BEST]

· ‘강제규-장동건-오다기리’ 막강 트리오, 영화 '마이웨이'
· 드라마 속 완판녀들의 사랑을 받은 아이템은?
· 나도 한번 하의실종에 도전해봐?
· 왕지혜, ‘로코여왕’ 자리 놓고 최강희에 도전장!
· 어려 보이고 싶은 남자들을 위한 백팩 스타일링

입력 2012-07-04 17:33:23 수정 20110704173324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