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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 주요 부동산 제도변경 - 현명한 투자자 주목②
입력 2012-07-02 10:26:59 수정 20110702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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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 및 관련 기준 마련 (7월 1일 시행)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주 제한이 완화(150->300세대, 주택법 개정 3/30 공포, 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150세대 이상 단지에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이 마련됐다. (현행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일부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배제)

주요 내용은 일반 공동주택 기준과 동일한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이 적용되며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실(室) 구획 허용 (7월 1일 시행)

전용면적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도심 내 2~3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침실 분리형 원룸 등 다양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규모 완화 (7월 1일 시행)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30세대 미만의 해당주택 건설 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감소, 도심 내 소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계획 승인 대상완화는 7월 1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9세대까지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2010년 7월6일 완화됨)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취소 (7월 1일 시행)

국세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허위(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그동안은 허위계약서 여부가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래 당사자는 추징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을 물론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된다.

▲정비사업 다주택자 ‘물딱지’ 매입자,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주권 부여 (7월 시행예정)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일명 ‘물딱지’를 매입한 수요자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주권이 주어진다.

현행 ‘도정법’은 2009년 이후 조합설립인가된 정비사업의 경우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가구에 대해서만 입주권이 부여된다.(나머지는 현금청산)

해당 규정은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일시적인 다주택자가 피해를 보거나 또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딱지(입주권)를 구입한 경우의 수요자를 감안한 조치다.

관련 개정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6월 16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중개업소 담합, 최대 6개월 업무정지 (8월 20일 시행예정)

부동산 중개업자가 친목회 등을 조직해 매매나 전월세,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할 경우 최고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또 일요일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2~4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국토해양부는 관련법 시행령 등을 5월 23일 입법예고 했으며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 서울 정비예정구역 일부 해제 (9월 예정)

서울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 진행상황이 극히 지지부진한 구역이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 9월 말 ‘예정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일부 지역에 한해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면 건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 대규모 고시원 주거지역에 건축 불가 (9월 말 시행예정)

앞으로 대규모 고시원은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 규모를 종전 10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축소해, 그 이상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 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연면적 1000㎡ 미만 고시원은 제2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입지가능)

대규모 고시원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9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 보금자리주택 청약 소득제한 강화 (하반기 시행예정)

보금자리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관련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전용60㎡이하 보금자리 중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유형에만 적용되던 소득 및 자산기준 제한이 앞으로는 전용60㎡이하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분납, 10년)로 확대될 예정이다.(3자녀와 노부모 부양 등은 기존대로 유지)

▲ 1천 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할준공 허용(하반기 시행예정)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최대 3회까지 분할 건설, 준공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사용검사(입주)를 할 수 있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인데 국토부는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대 3회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할 방침(공구별 최소 단위는 300가구 이상)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착공일로부터는 최대 2년 이내에 마지막 공구의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는 규모와 관계없이 한 번에 건설, 입주해야 하는데 대규모 미분양 등이 발생할 경우 건설자의 자금 부담이 심화된다.

해당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2011년 5월 13일 입법예고 됐으며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 허용 (검토 중) (시행시기 미정)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 등록 허용을 검토 중이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 : 나인성 연구원,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 부동산연구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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