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사례를 원산지 고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7월 1일부터 원산지 적정표시 유도 및 위반물품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그동안 개별품목고시에서 제외되어 왔던 위생도기 분야가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통상적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위치(위생도기 바탕색과 같은 색 또는 비슷한 색으로 원산지를 표기해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소변기·좌변기 안쪽 깊숙한 곳에 표기)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소비자들의 원산지 식별을 어렵게 하는 수입산 위생도기의 눈가림 수법들이 날로 성행됐다.
특히 중국산 위생도기의 경우 불량률이 높지만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관세청 고시를 통해, 이러한 수법들이 원산지 부적정 표시 판정례, 원산지 미표시 판정례에 포함되고, 구체적으로 명기됨에 따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원산지 표시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이하 대도협) 측은 “조사에 따르면 위생도기 분야의 소비자 피해 사례 대부분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일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원산지만 확인해도 불량 욕실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산제품 대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함으로 연간 약 80억 원 이상의 수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한 해 CO2 발생량이 연간 8,500톤을 추가 발생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시책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도협 이기정 전무는 “중국산 제품이 오히려 국산으로 오인되는 등 원산지 표시 악용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 고시 이후의 관리와 단속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원산지 확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품 구매 시 이를 꼭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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