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3일 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황모씨와 이모씨에 2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에게 나타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황모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마땅히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소판결을 받지 못한 다른 직원 2명과 유족 1명에 대해서는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영향을 받았더라도 백혈병의 직접 원으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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