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12개 오존이용 관련제품의 실내 방출 오존 농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안전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조사대상 중 9개 제품이 통상의 기준인 0.05ppm을 초과했고, 최대 7ppm을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다”고 전했다.
오존은 살균, 탈취, 유기물분해 등의 효과가 있으나, 호흡곤란이나 폐 기능 감소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호흡기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품목 158종 중 4종은 오존배출농도 기준(0.05ppm 이하)이 설정되어 있지만, 새로운 상품들은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오존의 살균·탈취 등의 효과는 일정수준 이상의 오존농도에서만 가능하므로, 사용 후 남은 오존은 안전한 수준까지 분해시켜야 한다. 허나 오존 분해 장치를 설치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제품들은 ‘오존냄새가 나기 전까지 제품을 사용할 것’, ‘오존 자체가 냄새를 가지고 있어 유해성 파악이 용이’ 등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냄새를 감지하는 순간은 이미 일정 수준의 오존에 노출된 상태로, 무뎌진 후각 때문에 서서히 높아지는 오존 농도에는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안전수단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오존을 이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대한 오존관리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했다”며, “소비자가 오존농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오존이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환기를 시키고, 가급적 실내와 격리된 발코니 등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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