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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상, ‘고추장 할인 30%만 하자’ 담합···과징금 10억
입력 2012-06-20 11:57:08 수정 2011062011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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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고추장 제품의 행사 할인율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게 시정명령과 총 10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회사임원 고발을 결정했다.

두 업체 간 합의대상 제품은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제품 중 행사 제품으로, 할인점 고추장 행사 제품의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20∼30% 수준이다.

그러나 대상이 ‘우리쌀로 만든 고추장’ 제품출시(2009년 5월)를 앞두고, 기존 제품의 소진을 위해 할인율을 40∼50%로 행사를 진행, CJ도 시장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행사 할인율을 상당히 높게 한 것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양사의 행사제품 할인율 경쟁이 치열해져, 6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사까지 등장, 할인율이 높을수록 매출 증대효과는 있으나 손익구조가 나빠짐에 따라 양사의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대상은 2010년 3월 조선호텔에서 임직원들의 모임을 통해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은 30% 정도만 할인하여 판매하자’고 합의 했으며, 추가적인 모임을 통해 이러한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후, 양사의 합의사항은 당초 합의대로 실행되다가, 2010년 10월 중순경 대상이 행사 할인율을 다시 높게 적용해 중단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가격 할인율 제한 담합 금지명령’을 내리고, CJ제일제당에 4억 3,400만원, 대상에 6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번 담합행위에 가담한 양사 고위임원 각 1명씩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식품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인식된 양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모든 국민들의 기초식품이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분야에서 담합 적발과 고발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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