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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서 3억대 사기, ‘주말 관리 허점 노렸다’
입력 2012-06-17 18:02:44 수정 20110617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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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현금 직거래로 물품을 구매하면 10~20% 가량 물건값을 할인해 준다고 속여 유명 오픈마켓에서 260명으로부터 약 3억여원을 가로챈 탁모(29)씨 등 8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탁씨 등은 타인 명의로 만들어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 G마켓에서 '미니숍'을 개설하고 가전제품을 현금 직거래하면 물건값을 할인한다고 속여 작년 10월부터 260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탁모씨 등은 금요일 오후 미니숍에 판매 물품을 등록하고 ‘현금 일시불구매시 10%~20% 할인혜택 드립니다. 두 가지 이상 구매시 추가 혜택드립니다'라는 문구로 현금 직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G마켓을 비롯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유사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오픈마켓이 판매는 24시간 하면서 왜 주말이면 피해신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사기 판매자가 너무 쉽게 샵을 개설하는 등 인증절차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직거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은 G마켓의 평소 이미지를 신뢰한 점이 크다고 여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G마켓 관계자는 “에스크로서비스 등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직거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직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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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7 18:02:44 수정 20110617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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