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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금융약관 소비자피해, 권리구제 본격 추진
입력 2012-06-16 09:44:17 수정 201106160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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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거래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권익 문제를 가지고 17일 오후 6시30분에 법무법인 로고스 강당에서 제2차 금융소비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금융사의 비도덕성, 감독당국의 부실감사 등이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감독중심의 기구신설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금융소비자의 소비자 권리와 피해구제에 대한 방안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소연은 현재 금융기관과 소비자간 현안의 하나인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 소비자전가 문제와 생명보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지급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을 마련했다.

관련 당국과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한정현 공정위 변호사가 ‘은행 대출거래 약관의 금융소비측면의 개선방향’을, 조정환 법률사무소 장정의 변호사가 ‘생명보험 유배당계약자 배당금 지급관련 법률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관련 변호사,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금융소비자연맹, 금융회사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은행은 대출거래 약관상 부동산 담보대출시 근저당권설정비등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온 관행을 고쳐 7월부터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한 소비자들은 과거 부당하게 취해온 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생명보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문제는 현재 삼성생명을 상대로 3천여명이 추가적인 배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권익에 중요한 사안이다.

금소연은 앞으로 금융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매월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많은 기업에 피해를 발생시킨 키코(KICO) 사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융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민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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