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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소득기준 강화, 내집마련 ‘빨간불’
입력 2012-06-09 15:42:03 수정 201106091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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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소득기준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청약을 준비 중인 무주택 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6월 현재 서울 아파트 3천12개 단지 117만9,736가구의 전세 시세를 조사한 결과 약 43%에 해당하는 51만2,563가구의 전세보증금액이 2억1천55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토지+건물) 자산보유 제한 기준인 2억1천550만원(이하) 요건이 앞으로 공공분양, 10년 및 분납임대 등의 전용60㎡이하 일반분양으로 확대, 적용되고 기준금액 산정에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제도 개정안이 하반기 시행되면 해당 주택 세입자들은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이 불가능해 진다.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자산제한 기준 2억1천550만원을 초과한 전셋집은 송파구가 7만5,195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7만3,353가구, 서초구 5만7,585가구, 양천구 3만2,20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기준이 강화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 마련이 더 어렵게 된다. 전세보증금이 자산기준 금액에 포함되면 전셋집 역시 (기준금액 이하의)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전세불안 상황에서는 이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입지가 양호하고 가격이 저렴한 만큼 대기수요가 많고 이에 따른 예비 청약자별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이번 개선안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미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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