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6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나 기간, 규모 등에 비춰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의 사랑으로 번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해 국민에 실망을 줬고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입국을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청소년 등에게 도박의 폐해를 희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수술한 다리에 대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형을 달게 받겠다" 고 짤막하게 답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나혜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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