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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업체 ‘이노스터디’, 서비스 중단, 피해자 속출
입력 2012-05-24 16:51:47 수정 2011052416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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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온라인 과외 사이트 ‘이노스터디’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4월말부터 직원들이 본사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강사들 역시 4개월 정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노스터디의 본사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자 ‘죄송합니다. 착신이 금지된 번호입니다’라는 음성메세지가 흘러나왔다.

이에 학부모와 인터넷 학원 강사들은 본 업체를 고발하는 카페를 개설해 대응책을 논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수는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입자까지 합하면 피해자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이 업체는 온라인 초/중/고 학습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 온라인 학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교육기업이다.

기존 온라인 교육서비스가 일방적 제공에 그친 반면, 이노스터디는 학습코치의 방문 학습을 통해 아이의 현재 상태를 클리닉하고 앞으로 실행해야 할 맞춤형 계획과 방법을 제안해 학부모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매년 여러 언론사로부터 우수 교육브랜드상을 받는 등 업체 신뢰도 역시 높았다.

특히, 이 업체는 텔레마케터가 학생이 있는 집에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해 계약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부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계약만을 고집했던 것.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계약을 할 경우, 3~6개월을 추가해준다며 장기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 사이트의 1년간 수강료는 약290만원으로, 3년 계약을 맺었다 가정했을 때 약 900만원이란 큰 액수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번 사건으로, 특히 서민층 가입자들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에 거주하는 한 피해자는 “3년 약정했는데 6개월하고 이 사단이 났네요. 684만원 중 카드결제 했는데 285만원만 카드정지시켰어요. 300만원은 어디서 받아야하죠”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 강사들도 피해자다.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들 역시 3~4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으며 현재 확인된 피해 금액만 총 3000만~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강사는 소송카페 글을 통해 “200만원가량 임금이 계속 체불돼 이상한 느낌에 촬영을 중단하고 급여 정산을 우선 해달라했더니 갑자기 회사가 잠수를 타고 날라버렸네요”라며 “제가 연락이 되는 유일한 희망줄인 담당 스케쥴 직원이 있는데 제 연락을 피합니다. 저는 생계형으로 강의를 하던 곳이라 이 임금만 믿고 있었는데 당장 다음주부터 공장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네요”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현 피해자들은 소송카페를 통해 ‘각 지역별 피해자 확인’, ‘피해금액 확인’, ‘돈 물리는 방법’ 등 여러 대안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조으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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