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웅진코웨이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의 견제로 자리 지키기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애초 사업초기에 신규업체 진입에 대한 견제를 예상했고, 이번 건은 겪어야 할 통과절차로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판결이 Re:NK 브랜드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오인할 수 있는데, 아직 상급심의 판결이 남아 있으며 더욱이 상대측 의견은 한글표기인만큼 추후에는 영문표기를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실제로 그동안 Re:NK는 한글표기보다는 영문표기를 더욱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웅진코웨이 화장품 사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조으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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