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 상표인 ‘리엔’과 유사해, 사용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조으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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