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는 11일부터 11번가’에서 구매한 어떤 상품이라도 ‘짝퉁’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 금액의 110%를 보상하는 ‘짝퉁 박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타 오픈 마켓과 달리 상품 수령 후 7일의 보상 기일을 지정하거나, 회사가 보증하는 제품에 한하는 등의 단서 조건이 없다. 또 상품 금액 환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불합리함도 없앴다.
11번가는 국내 등록된 모든 상표에 대해 위조품 보상제를 실시한다. 정품 보증기간은 구매일과 관계없이 ‘평생’이다. 감정방법도 명확하다. 진품 감정의뢰도 상표권자에게 직접 맡긴다.
일례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의류산업협회’는 11번가와 단독으로 정품 감정을 시행하고 있다. 보상도 상품 금액을 100% 환불하고, 10%는 11번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추가 보상한다. 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송비도 11번가가 부담한다.
11번가 관계자는 “공식 협력하는 브랜드 상품은 물론, 그 외 우리나라에 등록된 어떤 상품이라도 11번가에서 구입한 것이 ‘가짜’로 판명나면 구입금액의 11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1번가의 위조품 보상제 시행 초기부터 참여했다”는 한 위보제 협력브랜드 관계자는 “11번가의 짝퉁 상품 박멸 의지로 위조품 단속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지난 3년 간 검증된 위보제가 동종업계에도 확산돼 지적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1번가 측은 “위보제가 위조품 판매 사전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제는 11번가에서 위조품을 구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해외 쇼핑 브랜드의 위조품 보상 등 신뢰 마케팅을 더 강화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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