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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향 ‘누드화보 유출’, 유출자 벌금 500만원
입력 2012-05-11 16:00:42 수정 20110511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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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 모델출신 김시향의 누드화보를 노골적으로 유출한 윤모씨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씨의 누드 화보를 게재하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자극적인 표현과 노골적인 노출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시향은 작년 12월에도 누드 화보 유출 건으로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박신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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