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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공동소송 제기
입력 2012-05-07 06:26:11 수정 201105070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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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관련 약관 중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비, 인지대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약관이 무효로 판명됐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그동안 이를 부담한 소비자들을 지원해 은행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 받고자 소비자 공동소송을 제기한다.

그동안 시중 은행들이 대출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은 10년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측은 “은행들이 대출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은행이 부담할 경우,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대출약관의 무효 판결로, 은행은 과거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은행 측은 올 7월부터 차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점만 밝히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개인이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고객이 부당하게 부담한 금액은 182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실례로 3억 원을 아파트 담보대출시 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은 총 225만 2천원이었다.
이는 ▲등록세 72만원, ▲지방교육세 14만4천원, ▲법무사 수수료 44만4천원, ▲등기신청 수수료 9천원, ▲인지세 15만원, ▲감정평가수수료 42만5천원, ▲국민주택채권손실액 36만원으로 합계 225만2천원이며, 이중 181만7천원을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 시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인지세 50%(7만5천원)와 국민주택채권손실액 36만원, 합 43만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은행들은 소비자가 담보설정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높게 잡는 등 부담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금소연사이트를 방문,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필수 서류로 ▲대출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아파트는 건물만, 기타 경우: 토지, 건물), ▲대출받은 날 지급 경비내역(대출금 입금일에 경비내역이 인자된 통장거래내역 사본이나 비용지출 내역이 나온 사본을 은행창구 혹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내역 사본)을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면 된다.

가능하다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을 같이 보내면 향후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이번의 근저당권 설정비 등 은행의 부당한 비용 편취에 대한 소송은 우리나라 금융 역사상 보기 드문 역사적 의미가 있는 소송이다”며,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권리를 찾는 획기적 사건으로 모든 금융대출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민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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