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처럼 화장품에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듯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재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때문에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나 헤어크림은 사용목적이 피부·모발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이므로, 모발 건강에 대한 효능만 광고할 수 있다.
지난해 식약청이 적발한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 허위 광고한 화장품 위반사례는 약 156건에 달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 같은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포털업체 등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일반소비자들도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약품전자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에서도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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