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9시경 삼성동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도 모씨를 친 것.
한예슬 측은 당시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보도자료와 함께 CCTV영상을 공개했다.
한예슬 측은 "사이드 미러도 접히지 않을 만큼 가벼운 사고 였고 매니저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중이었다"고 밝힌 반면 피해자 도모씨(36)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데다 한예슬 씨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로 한씨를 신고했다.
한예슬 측은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직후 도모씨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했으며 사고가 처음인 상태에서 경비아저씨가 달려와 신원을 확인하자 자리를 이동해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날 저녁 도모씨로 부터 연락이 와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 해결하겠다'며 원만한 합의를 하려하던 중 도모씨의 신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예슬측은 사실과 다르게 뺑소니범으로 몰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박신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