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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수술’ 10명 중 4명 ‘9세 이하 아동’
입력 2011-04-19 15:37:49 수정 20110419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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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공와우수술 환자를 분석한 결과, 9세 이하 환자가 1천32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0대는 611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에서는 2~3백여 명이 고르게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수술환자는 3천35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남성 1천649명, 여성 1천702명으로 남녀 간 차이는 적었다.

또 그 중, 청각장애등급 2급이 1천604명, 1급 장애인은 528명, 3급 장애인은 526명이었다.

2010년말 청각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총인원은 26만 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1급∼3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10만969명 중 2천658명(2.6%)이 수술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경증인 5급과 6급 장애인은 6년간 30여건을 보여, 청각장애가 심하거나, 고도난청자가 수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각장애’는 ‘농’과 ‘난청’으로 분류된다.

‘농(deaf)’은 보청기 착용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청력’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보통 70dB 이상)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난청(hard-of-hearing)은 보청기 착용,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청력’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운 정도(보통은 35∼69dB)로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를 말한다.

▲ 인공와우수술이란

사람의 내이에 해당하는 달팽이관에 병이 생기면 청각세포가 손상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자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청각 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직접 제공해줄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몸 안에 삽입하는 수술이다.

▲ 인공와우수술 증가원인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공와우장치 성능이 향상되고 의료 기술도 발전되면서, 수술 후에 만족할만한 청력 회복을 보이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인공와우수술에 필요한 비용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정도로 고가였지만, 2005년 이후에는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 급여 대상이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 또한 증가 이유로 볼 수 있겠다.

▲ 인공와우수술 적용대상 및 특징

인공와우수술 초기에는 주로 18세 이상 성인 중 언어 습득 이후에 난청이 발생한 환자가 대상이었다. 현재는 연령 제한이 거의 없이 소아의 선천성 난청의 경우에도 12개월 전후로 수술이 가능하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달팽이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진 환자 중 보청기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인공와우수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인공와우수술 효과

언어를 습득한 이후 발생한 고도 난청 환자의 경우 인공와우수술을 하는 것이 보청기를 사용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청기의 사용이 불가능한 ‘농’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술 후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

최현승 국민건강보홈공단 일산병원 이비인후가 전문의는 “선천성 난청을 가진 소아도 1세 전후에 인공와우수술을 받고 전문적인 청각재활을 받게 되면 정상 청력의 80~90% 수준의 언어발달과 청각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공와우수술은 연령구간별로 ‘적응증’의 경우 요양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의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다.

연령대별 ‘적응증’의 예를 살펴보자.

▲ 2세 미만

양측심도(9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능력 발달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2세 이상 15세 미만

양측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 15세 이상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이하의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 15세미만 또는 요양급여 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 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 상기된 각 해당연령별 조건에 만족 시,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김연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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