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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실 권리금 가장많이 올라
입력 2011-04-15 11:21:32 수정 201104151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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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분기에 비해 올 1분기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피부미용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라인이 지난해와 올해 1분기 각각 등록된 35개 업종의 점포 매물 1만1008개(평균면적: 132.23㎡)를 조사한 결과 피부미용실 권리금은 지난해 1분기 4914만원에 불과했으나 올 1분기 들어서는 1억5380만원으로 1억466만원(212.98%) 올랐다.

피부미용실 권리금이 오른 것은 점포의 대형화 바람이 시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명의 종사자를 거느리고 영세한 규모로 운영하던 것을 벗어나 점포를 대형화하는 한편 다양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추세다.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오른 업종은 아이스크림 전문점. 아이스크림은 제품 특성 상 재고관리가 수월하고 운영 시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주부나 퇴직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 중 하나다. 이어 횟집과 치킨호프집 권리금도 3000~4000만원 증가했다.

아울러 창업 시 선호되는 시설업종들도 올 1분기 들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헬스클럽, 스크린골프방, 당구장, 키즈카페, PC방 업종의 권리금이 오른 것.

헬스클럽 권리금은 지난해 1분기 1억3558만원에서 올해 1분기 1억6520만원으로 2962만원(21.85%) 올라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오른 업종은 키즈카페였다. 키즈카페 권리금은 1억1050만원에서 1억2500만원으로 1450만원(13.1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키즈카페는 아이들과 함께 들러 차와 커피 등을 즐길 수 있어서 육아 중인 여성 고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업종이다.

특히 고객들과 함께 오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와 투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이어서 일반 카페에 비해 시설비 비중이 크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어 당구장 권리금이 7049만원에서 8338만원으로 1289만원(18.29%). 스크린골프방 권리금은 2억8469만원에서 2억8804만원으로 335만원(1.18%), PC방 권리금은 8943만원에서 9227만원으로 284만원(3.1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시설업종의 가장 큰 장점은 창업 후 운영이 쉽고 약간의 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시설은 일단 영업을 개시하면 감가상각을 통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설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달리 권리금이 떨어진 업종도 다수 조사됐다.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레스토랑이었다. 평균 권리금이 2억3400만원에서 1억4903만원으로 8497만원(36.31%) 내렸다.

레스토랑 권리금이 떨어졌다는 것은 인테리어 등 시설 부분에 대한 창업자들의 투자, 또는 투자의지가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레스토랑은 업종 특성 상 인테리어와 내부 집기 등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설 권리금 비중이 절대적인 업종.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내려간 업종은 피자집이었다. 피자집 권리금은 지난해 1분기 9901만원이었으나 올 1분기에는 3110만원(31.41%) 떨어진 6791만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대기업 계열 할인마트의 피자 판매로 인해 창업 열기가 식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어 골프연습장 권리금이 1억1773만원에서 3060만원(25.99%) 떨어진 8713만원, 중국집 권리금이 1억3756만원에서 2831만원(20.58%) 떨어진 1억925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점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업종도 관찰됐다. 바로 이동통신 업종이다.
스마트폰 열풍을 등에 업고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 지난해 1분기 이동통신 매장이 10개 나오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5배 이상 증가한 58개의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특히 매물이 크게 늘었음에도 이동통신 매장의 권리금은 소폭 올랐다. 지난해 1분기 6350만원이던 권리금이 올 1분기에는 6731만원으로 381만원(6%) 증가했다.

<자료제공 : 점포라인>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미현 기자([email protected])

입력 2011-04-15 11:21:32 수정 201104151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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